[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가 17일부터 고복자연공원 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고복자연공원 내에서 상행위, 야영행위, 취사, 폐기물 투기행위, 낚시행위(낚시 3대 이상)에 대해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
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상행위 200만원 이하 ▲야영행위 50만원 이하 ▲취사, 폐기물 투기행위 10만원 이하 ▲낚시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재주 환경정책과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고복자연공원의 수질보전과 자연공원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17일부터 상행위, 야영, 취사, 폐기물 투기 행위 등
충청본부 많이 본 뉴스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00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00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