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는 완료했으나,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주요 원인인 인위적 확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22개 시군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반출금지구역에서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확인증 없이 굴취한 소나무 및 원목의 무단 이동과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한 불법 보관‧적재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키로 했다.
앞서 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까지 피해 고사목 등 1만 3천 그루를 제거하고, 집중 발생지역 등 선단지에 모두베기 120ha, 예방나무주사 925ha를 실시해 완전 방제했다.
특히 올해는 드론 6대와 산불 임차헬기 7대를 동원한 정밀 항공예찰을 통해 단 한 그루의 피해고사목도 누락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해 2018년에는 피해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무단이동 행위는 소나무를 100%로 고사시키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도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산림자원연구소 및 시군의 확인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로 신고하고, 무단 이동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할 산림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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