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월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0년 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 절차와 방법은 관계자가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수가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이원용 시 방호예방과장은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소화기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관리 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고 노후 소화기는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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