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청,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등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경우 자체적으로 위기상황매뉴얼을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단계이고 민간의 재난대응역량과 매뉴얼 이해도가 부족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민간 재난 전문가를 초빙,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이 스스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영화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대학병원, 호텔, 버스터미널 등이다.
특히 이번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개선 표준안’ 교육은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지진 등 핵심사항 위주로 단계별 조직·임무·역할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람 중심 생명 존중, 안전도시 광주 구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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