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한겨레 신문사 기자 안 아무개 씨(46)를 22일 오후 9시쯤 긴급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 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 기자인 손 아무개 씨(52)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사고 직후 서울백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고 12시간이 지난 22일 오후 4시 15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