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점적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은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건강‧안전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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