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을 택하겠는가.
길거리에서 음악을 크게 틀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마이애미에서 행여 창문이 들썩거릴 정도로 볼륨을 높여놓고 운전했다간 금세 벌금을 물게 마련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의 벌금을 내기가 싫다면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것은 어떨는지.
‘오페라 판사’라고 불리는 마이애미 법원의 제프리 스워츠 판사(54)가 고안해낸 일명 ‘오페라 고문’은 두 시간 반 동안 꼼짝 않고 방에 앉아 파바로티의 아리아를 감상하는 벌이다. “대부분의 범법자들이 랩이나 록음악을 듣다가 걸린 사람들이기에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스워츠 판사의 설명.
물론 감상 중에는 단 한마디도 말을 해서는 안되며, 무엇을 먹거나 전화를 하는 등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물론 조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지금까지 약 1백 명 정도가 벌금 대신 ‘오페라 고문’을 택해서 벌을 받았으며, 이 중에는 도중에 포기하고 뒤늦게 벌금을 내고 법정을 나선 사람도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