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보험은 24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두 달여 동안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도는 올해 벼를 비롯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 원을 확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실제 벼의 경우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3천 평) 당 순보험료는 약 45만 원이다.
이 가운데 20%인 9만 원만 가입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또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일부 병해충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도는 유기농 인증 확대 등 유기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유기농 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벼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5월 한 달 동안을 벼 보험 가입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 ‘가입확대 전략회의’와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벼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벼 보험 가입 면적은 7만 5천여㏊로 전체 재배 면적(16만 6천㏊)의 45% 규모였다. 이 가운데 가뭄과 수발아 등 피해로 3만 1천 농가에서 21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실제 고흥 도덕면 A농가는 벼 2.6㏊(약 7천 800평)가 수발아 피해를 입어 자부담 보험료 27만 원을 내고 무려 48배인 1천 29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지리적 여건상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며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벼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벼 보험에 많이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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