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후 토지 경계 확정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동구 선교1지구와 서구 세하1지구, 남구 도금지구, 북구 망월2지구, 광산구 동림1지구이며 총 1천804필지, 118만5천336㎡다.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측량대행자 선정, 재조사 측량, 경계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토지 경계를 확정하며,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각 자치구에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 잡고 낙후된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재산권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국비 23억여 원으로 26개 지구를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4월 현재 14개 지구를 완료했다.
정철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경계분쟁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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