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에 필요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했던 것을 올해 1월부터는 생후 24개월 영아까지 확대했다.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및 한부모 가정에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족 기준 178만 7천 원)인 가정으로 영아별로 지원하고, 쌍둥이나 삼둥이인 경우 각각 지원을 받는다.
지원 신청은 영아 부모가 소득 증빙자료를 갖춰 시군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는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 원을 지원받아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과 육아 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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