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이달부터 6월말 까지 2개월간 ‘2017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면서 재산 압류공매 처분뿐만 아니라 가택과 사무실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강화한다.
특히,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시군 담당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오는 12일에는 공매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매처분 교육 후 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일괄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아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와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한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남도는 경남지방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의 날도 운영한다.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도내 차량으로서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차량을 공매하여 징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범죄차량으로 이용되는 대포차를 근절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달 1일부터‘외국인 비자 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행자부가 법무부에 외국인 지방세 체납 전산 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현장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류를 연장 해 주고 납부하지 않으면‘제한적 체류연장’을 통해 납부를 유도한다.
정상적 체류연장 기간은 2~5년이지만 제한적 체류연장은 6개월 이하로만 허가하면서 체납액 납부를 독촉할 수 있어 외국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그동안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올해 1분기에만 522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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