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생님의 주말알바는 자신의 특기를 살린 ‘결혼식 사회’. 학교를 옮길 때마다 교내운동회나 졸업식의 명사회자로 인정받던 이 교사는 자신의 실력을 썩히기가 아까워 어느날 신주쿠에 있는 한 웨딩숍에 사회자 아르바이트를 등록했다. 이렇게 하여 주말이면 결혼식 사회를 뛰며 받는 금액이 1회당 5만엔(약 50만원). 그렇게 티끌을 모은 것이 18년 동안 무려 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태산이 된 것. 경력이 쌓이자 나중에는 ‘결혼식 사회자 지도부장’으로 전격 발탁되어 웨딩숍에서 신참 사회자들의 연수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교직원이 부업을 할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스포츠 심판이나 강연 등 교육 관련 업종만을 부업활동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교육당국은 이런 규율을 위반한 이 ‘알바갑부’ 교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