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천안시청 건축과와 도시계획과의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현대 3차 아이파크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승인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청사.천안시 제공
# “백석지구 아파트 건립, 천안시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 의혹 제기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4년 5월 백석지구 3차 현대아이파크 건립을 위해 대지면적 4만1177㎡의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A업체가 사업승인을 요청한 토지 중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는 전체의 53.5%인 2만1848㎡였다.
주택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 주체에게 매각하거나 넘겨줄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권원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 특정 물건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하는 권리를 뜻한다.
A업체가 아파트 건립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에 대한 매각 또는 양여를 확인한 서류가 천안시에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A업체는 사유지 일부만 확보, 해당 토지의 권원 80%를 미확보한 채 사업승인을 요청했다.
천안시는 이 요청을 접수했으며 국방부와 시청의 담당부서에 업무협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국방부는 2014년 6월 국유지 2만1848㎡에 대한 사업승인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천안시에 보냈다.
천안시는 같은 해 11월 A업체의 사업을 승인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승인 요청 접수도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다수의 개발업자는 이 부지에 대한 사업승인을 요청했으나 권원을 확보하지 못해 천안시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업체는 천안시가 2014년 11월 해당 사업부지내 도로를 조정함에 따라 당초 사업 승인을 요청했던 대지 4만1177㎡를 3만9954㎡로 축소해 신청했다.
해당 토지의 국유지 면적도 1만9362㎡로 전체 토지의 48.46%로 줄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는 그 사업 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A업체는 2015년 3월4일 국유지를 국방부와 수의로 계약했으며 이어 같은 해 3월20일 최종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A업체는 매매계약이 완벽히 체결되기 전인 2015년 1월8일 천안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같은해 2월 공사를 시작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노골적인 특정 업체 봐주기”라며 천안시를 비판했다.
# 천안시 “국토부 지침따른 것, 특혜 아냐”
천안시는 특혜의혹에 대해 “시는 사업승인만 해주는 것뿐이며 특혜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해명했다.
천안시 건축과 관계자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건설부)가 지난 2009년 12월에 발송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국·공유지가 포함된 해당대지가 주택건설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수립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전 등의 비율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즉, A업체가 최종 신청한 3만9954㎡ 토지 중 국유지 1만9362㎡를 제외한 나머지 2만592㎡에 대한 권원을 모두 확보했으므로 국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권원 확보비율이 100%로,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의혹에 대한 혐의일 뿐, 지침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침이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는지 국토부의 담당과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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