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5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5월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5월 3일 이후라도 공표·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되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사전신고는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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