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2016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3.8%)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결정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며“확정 신고 기간 중 세무서를 방문하면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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