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협력업체의 LED 램프 제조기술을 빼내 복제품을 생산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씨(4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사가 개발한 전원공급장치(SMPS)를 1만6000여개를 복제 생산해 8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LED 램프 생산업체 대표로 협력사인 B사로부터 LED 램프의 핵심 부품인 SMPS를 공급받아 왔다.
A씨는 B사가 미수금 6억5000만 원을 요구하며 납품을 중단하자 B사를 퇴사한 C씨와 공모해 SMPS의 복제품을 생산했다.
A씨는 다른 기업에 일하던 C씨에게 접근, 중국계 자본으로 세워진 한 중소기업에 파견형태로 취업시켜 SMPS의 복제품을 생산토록 했다.
C씨는 B사를 퇴사하며 SMPS를 비롯한 회사의 주요부품도를 인터넷 클라우드에 저장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주요부품도는 습관적으로 클라우드에 저장해놓은 것이며 퇴사하며 삭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B사의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인 D씨 등을 포섭해 SMPS에 들어가는 다른 부품을 생산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에서는 평상시 전·현직 직원, 협력업체를 상대로 비밀준수 서약서 징수 등 영업비밀보호에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지킴 서비스, 특허청에 운영하는 영업비밀원본증명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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