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9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 ‘중고나라’에 투표용지를 판매한다는 글이 등장했다.
이날 오후 5시경 중고나라의 한 판매자는 “19대 대선 투표용지 팔아요”라는 제목의 게재했다.
그는 게시글을 통해 “사전투표로 하고 봉투만 내고 투표용지를 안 넣었다. 투표하러 가서 두 장 같이 넣으면 된다. 싸게 150만 원에 급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구다. 투표 마감까지 2시간 남았다”며 구매를 독촉하기도 했다.
이에 게시글을 접한 다른 회원들은 “중앙선관위에 신고 넣었다” “벌금감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게시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됐으며,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나가는 것을 ‘은닉’으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