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향후 정치 일정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법률위원회(위원장 이영선 변호사) 산하에 법률 지원단을 구성,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적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변호사 및 교수 등으로 법률 지원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법률 지원단 구성과 함께 향후 과제로 시도지사 중심의 충청권행정협의회에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조직 결성을 제안하고 충청권 국회의원의 공조와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충청권 시민단체와 연대해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대책위원회 결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충청권과 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전국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치분권전국연대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에도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TF팀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영선 대책위 법률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동안의 과정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의 최적기”라며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법률적 논리 개발 및 대응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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