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민주당, 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학교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교육현장에 반영하고 해마다 그 실적을 분석한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는 휴식과 여가·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철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을 보면 초·중학교의 경우 한 달에 하루 ‘수업 없는 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어린이의 쉴 권리·놀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서 “어린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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