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도로, 철도, 상·하수도, 건축물 등 총 3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30건의 제도 미 이행 사항을 확인, 관련자 청문 결과 제도를 미 이행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내용은 ‘제도에 대한 인지 미흡’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 작동 사안 중 자체안전점검·안전교육 미흡이 23%,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미실시 17%, 안전관리비 계상 미흡 및 가설구조물 사전검토 미흡이 13%를 차지했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각 기관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해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지난달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0차례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및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이 대상이다. 사업관리담당자와 기관별 소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안전관리제도 및 건설사고 사례·재발방지대책 등을 설명한다.
교육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규정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미신청한 지자체와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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