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부과
단속 지역은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등 주요 공원이며, 단속사항은 ▲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등이다.
구는 최근 공원 내 반려견 출입 증가로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주민과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한 실정하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본 배려”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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