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다음달 7일부터 공원에서 반려동물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등 주요 공원이며, 단속사항은 ▲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등이다.
구는 최근 공원 내 반려견 출입 증가로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주민과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한 실정하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본 배려”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적발시 과태료 부과
충청본부 많이 본 뉴스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00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00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