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공모한 사업주 등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
서귀포시 소재 H회사에 근무하던 K씨(여, 30)가 지난해 8월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 퇴사했음에도 H회사 직원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 K씨가 160만63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줬다.
또 H회사 직원은 퇴직 후 자신이 운영하는 J사업장에 K씨를 채용해 근로를 제공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K씨와 공모해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 부정행위를 주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J사업장 사업주와 K씨 간 갈등이 발생되며 K씨의 신고로 조사가 진행돼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제주도는 이같이 사업주(또는 담당 종업원), 근로자, 브로커 등 2인 이상이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 관련 당사자 전원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부정수급을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 된다”며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도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6월9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자 및 관련 사업주에 대해 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면제해 준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조치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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