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월 2회로 확대, 검사항목도 늘려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는 설치·운영 15일전까지 관련 기관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시설은 7월28일까지 하면 된다.
수질검사와 시설물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월 1회 수질검사 하던 것을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월 2회 이상 해야 하고, 검사항목도 유리잔류염소(0.4~4.0mg/L)가 새로 추가돼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 수/100mL 미만) 등 4개로 늘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기간에는 필히 소독하고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하루 1회 이상)를 실시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질검사 및 관리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놀이를 목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관형(일반) 수경시설에는 물놀이를 금지하는 안내판과 주변에 안전 울타리 등을 설치해 물놀이형 놀이시설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김석준 시 생태수질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도심 휴식공간이고 어린이, 영유아에게는 최고의 놀이공간이므로 시설물 안전관리와 철저한 수질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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