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자 및 판매자가 해조류, 패류 등의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 및 유통 시에는 반드시 품질을 표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급해야 한다.
특히 해조류인 김 포자 생산업(판매)자는 해조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해남군은 설명했다.
군 관내에는 전복 치패 생산업 55곳을 비롯해 김 포자 배양장 32곳, 어류 치어 생산업 11곳, 그 외 새우, 자라 4곳 등 102곳의 수산종자생산업체가 있다.
정연호 해남군 수산과장은 “지난해부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수산종자 생산·판매시 신고와 품질표시를 준수해 생산, 유통과정에서 품질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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