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세 자동납부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 도입에 따라 세정행정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전국 공통 시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세목으로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1월 등록면허세, 6월・12월 자동차세, 7월・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이 해당된다.
현재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하나, 국민, NH, 전북, 제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향후 사용가능 카드가 확대될 예정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자동납부가 제한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며 결제는 납기 월 23일 경에 승인 처리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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