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제공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26일 건물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오피스텔 및 상가를 하향조정해 고시했다.
시는 지난 2개월간 자치구별로 민원이 주로 제기되는 오피스텔과 상가 총 279동, 1만5012호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나타난 247동, 1만1153호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했다.
조정된 건물 시가표준액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은 납세자의 세 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시가 변동 등의 이유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례적으로 시가표준액 조정을 통해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nwa21@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