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늦게 밝혀진 천안시청 압수수색 무효
2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일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7일 경찰은 압수품을 일체를 시청에 반환해야 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천안시청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판사가 영장 작성 중 검찰이 제출한 서면 영장 청구서와 형사사법전산시스템(KICS)에 올라온 전산자료가 서로 달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형사소송규칙에서는 영장청구시 청구서 서면과 압수·수색·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부본)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무효율을 위해 부본 서면을 첨부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KICS에 올라온 관련자료로 영장을 작성한다.
이번 ‘사건’은 담당판사가 청구서와 KICS의 전산자료가 같을 것이라 짐작해 발생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영장 청구서와 전산자료가 같기 때문에 담당판사가 전산자료대로 영장을 작성한 것 같다”며 법원의 실수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 “압수수색 불발은 수사기관 불협의 단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 간 ‘불협’의 단면이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수사기관의 불협으로 비리의혹 수사가 추진력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초 천안시청의 ‘백석지구 아파트 특혜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검찰에 천안시청을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 신청의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천안시청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에 천안시청이 부분 기각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통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압수수색 청구는 검찰 고유권한”이라며 “또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통보는 의무가 아닐지라도 검찰이 부분 기각된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돕기위해 부분 기각된 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내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한 것”이라며 “법인횡령 혐의 등의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천안시청은 불필요하다 판단돼 제외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장청구시 부분기각되면 경찰에 돌려보내도록 조치했다. 업무효율적으로 더 나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천안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을 제외하고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천안시청 압수수색 영장 무효로 한동안 ‘백석지구 아파트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ynwa21@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