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과 후유장애 12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3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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