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조합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하여 협동조합으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축협조합장 가운데 선출·구성된 일부 중앙회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1988년까지 대통령 임명제였던 농협중앙회장은 당시 민주화 열풍 속에 전체 지역조합장들이 선출하는 민선 직선제로 시행되었으나 선거과열 문제가 제기되며 정부 주도 하에 2009년 간선제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국 조합장 1,100여 명 가운데 290여 명의 대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지금의 간선제로는 단위농협과 조합원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데 반해, 농협중앙회는 간선제를 실시하고 있어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황 의원은 “단위농협 조합장이 선출 못하는 중앙회장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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