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30일 국토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전년 대비 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권역별 변동률은 수도권이(서울․인천․경기)4.36%, 광역시(인천 제외) 7.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7%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34%)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 변동률(%)은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세종(7.52) 등 10개 시․도가 전국 평균(5.34)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인천(2.86), 대전(3.48), 충남(3.70), 경기(3.71), 전북(4.75)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전국 평균(5.3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8곳,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2곳으로 하락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9.41), 제주시(18.72), 경북 예천군(18.50), 전남 장성군(14.50), 서울 마포구(1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북 군산시(0.74), 경기고양시 덕양구(1.04), 인천 연수구(1.11), 인천 동구(1.21), 경기고양시 일산서구(1.2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총 3268만 필지 중 ㎡당 1만원이하가 1112만필지(34.0%), 1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가 2153만필지(65.9%), 1000만원 초과가 3만 필지(0.1%)로 나타났다.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2%p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1만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5. 31∼6. 29.까지)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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