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총선’ 개봉 박두
검찰은 지난 4·9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나라당 박진 김성식 의원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몽준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을 조만간 소환하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관련 사건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어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6일을 전후해 선거사범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9월 11일 대검찰청이 <일요신문>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된 총선 사범은 모두 1871명(9월 11일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총선 당선자는 모두 100명이고 민주당 정국교, 창조한국당 이한정, 친박연대 김노식(보석 석방), 무소속 김일윤 의원 등 4명의 현역 의원이 구속됐다. 또 이들 현역 4명을 포함해 20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80명 중 45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35명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소된 당선자 중에서는 이미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당선자들 가운데 상당수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공천헌금 시비 논란을 야기했던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인천 부평을), 민주당 김세웅(전북 전주덕진) 정국교 의원(비례대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비례대표), 무소속 김일윤(경북 경주)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 등도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의원들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 나게 돼 경우에 따라 내년 4월에 해당 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에 대해서도 내달 9일 이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미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과 추가로 기소될 의원들의 재판 추이에 따라 내년 4월 재·보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들 선거사범과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내년 4월 재·보선은 여야가 다시 ‘올인’할 수밖에 없는 미니 총선이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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