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선 장기 경제난에 따른 민생고가 새삼 느껴진다. 이 의원 등은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학생 및 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머물기 위한 용도로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고시원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고시원이 드물어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시원을 이 법상의 ‘특수건물’에 포함시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등이 제출한 ‘공항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대책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해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며 공항 탑승객에게 소음부담금 외 3000원 범위 내에서 승객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 등은 결혼중개업자들의 결혼 중개시 결혼당사자 간의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현행 법률에 ‘중개행위를 할 때 신상정보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조치까지 포함하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등은 최근 다시 불거진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에 대한 대비책으로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하여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의 의식과 행사를 개최해 독도 수호 의지를 밝히자는 안이다.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 등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경일인 3·1절과 제헌절,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자는 뜻을 밝혔다. 국경일의 공휴일 지정은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므로 근시안적 정치 및 경제논리가 아닌 시대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솔깃한’ 법률안도 눈에 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 외 82인이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국회의원이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되면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이 비리와 관련해 구금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가 사실상 중지됨에도 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