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창원시는 간부 및 중견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8일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6급 담당 등 총 6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청렴과 헌신’의 시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강사 정승호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청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란 주제로 청렴리더십에 대한 특강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사례에 대해 설명을 곁들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정승호 대표는 강의를 통해 창원시 청렴실태를 분석·진단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면서 “‘청렴’은 기관의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핵심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창 창원시 제1부시장은 “‘청렴’이 도시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리더십을 되새겨 청렴의식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창원시 공직자에게 ‘청렴과 헌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본덕목이므로 ‘청렴한 창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두가 함께해 줄 것”을 주문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