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차 점검은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공동주택 7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과정 및 관리비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7건을 포함하여 총 106개의 행정조치 했다.
지적사항은 사업자 선정시 제출한 입찰 서류 확인 미비 등 16건,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 관련에서 불충분한 사유로 퇴직금 상시 지급 및 각종 충당금 미처리 등 37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업무에서 관리규약 미개정 및 관리비등의 공개절차 미이행 등 21건이 있었다.
시는 입찰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정한 입찰과정을 방해한 응찰업체는 수사의뢰하고 잘 못 회계처리된 7개 단지 11억원은 관리비 차감 등으로 시정명령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으로 지적사항 뿐 아니라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시 사전에 입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청취 등 소통하는 모범사례도 확인했다.
주요 지적 사항과 모범사례는 관내 공동주택에 홍보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잘 못 처리하고 있는 부분인 CCTV 증설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여야 함을 꾸준히 지도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이번 주부터 7월 말까지 5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제3차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리 없는 아파트와 깨끗하고 하나된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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