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14일 국토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우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했다.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했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에는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됐다.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10점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을 현재 3개(중부·남부,·제주)에서 4개(중부1·중부2·남부·제주)로 조정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도 상향했다.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평가프로그램은 7월중 배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에너지절감률을 40%→60%로 강화 시에는 세대 당 약 146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하지만 연간 약 28만 1000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돼 약 5년 3개월 내 회수가 가능 하다”며“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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