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위반행위 1건 적발...서울·세종·부산 의심 101건 지자체 통보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은 지난 13~14일 현장점검을 통해 중개업소 및 분양현장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해 중개사법 위반행위 1건을 적발,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합동점검반은 이틀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시 강화 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해 서울·세종·부산 지역 실거래가 신고 건을 검토해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해당 지자체는 통보 받은 허위 신고 의심 거래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위반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거래가격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점검반은 최근 1년간 금융결제원 청약 자료를 통해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실시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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