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6년에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4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 지장물 철거와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생태호수공원조성공사를 발주해 2019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설계공모를 통한 민간공급에 대해 시관계자는 “기존 공동주택단지와 차별화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제시하는 사업주체에게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갑천 친수구역에도 차별화된 명품 공동주택이 시민들에게 공급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용지의 공급 방법을 서둘러 결정한 이유는 “공급방법 결정 이후에도 토지 공급승인, 감정평가와 설계공모 절차 등에 6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후 공동주택의 설계,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의 절차 이행까지 포함하면 모두 10개월 이상의 장기간 행정절차 등이 소요되고 그동안 보상비 등으로 약 3천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 사용으로 1개월에 약 5억 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단축하고자 금번에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민간 건설업계에서는 갑천 친수구역에 전례가 없이 공공에 세대수 대비 58% 공급을 추진한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도 있으나 특화된 갑천 친수구역에 공공시설 조성사업비 등 많은 사업비 투자로 부득이 공공에 많은 비율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갑천 친수구역은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은 공동주택 세대수 기준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약 70% 이상을 공급하여 무주택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도시공사가 설계 중인 3블록 공동주택은 6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년 말쯤에 분양이 가능하며, 1․2․5블록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공급 승인을 받으면 내년 중에 공동주택을 분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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