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안종혁 의원이 천안시 신부동 우방아파트 인근 도로의 지장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시 신부동 한 아파트 후문 앞 2차선 도로 한 복판에 화단이 자리 잡아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마찰로,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장물을 설치한 것이다.
화단이 생긴지 수 년이 지났지만 천안시의 늑장 대처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 신부동 우방유쉘 아파트 1단지는 지난 2007년 9월 준공됐다.
이 아파트 후문 앞 진입로에는 왕복 2차선 도로(소로 2류, 폭 8m이상 10m미만)가 설치돼 있다.
후문에서 부터 불과 약 20m 떨어진 도로 한복판에는 사다리꼴의 화단(약 70㎡)이 1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다.
이 화단과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철제펜스(약 50㎡)가 또 다시 차선을 가로막는다.
이 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쌍방향 도로를 두고도 교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소로 주변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이 형성돼 있어 차량출입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우방유쉘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지금 화단이 있는 곳은 주변 도로가 포장될 때 포장이 안됐다. 화단과 펜스가 갑자기 생긴 것은 한 5~6년 쯤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화단과 철제펜스가 설치된 곳은 토지매입 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그 곳은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우방우쉘 아파트 후문 앞 진입로는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주)아텍씨앤디가 지난 2007년 개설한 도로다.
아텍씨앤디는 건축허가시 사업완료 후 이 도로를 천안시에 무상귀속키로 약속했다.
지난 2007년 9월 아파트 사용검사 후 아텍씨앤디가 부도나며 이 도로의 소유권이 같은 해 11월 (주)대한주택보증으로 넘어갔다.
천안시는 아직까지 이 도로를 귀속받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도로의 지장물을 처리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천안시의 대처는 지지부진 하다.
천안시는 도로를 무상귀속받기 전까지는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지장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동남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곳인데 사유지다 보니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시에서 개설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올 3월에서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우방유쉘 아파트 일대 도로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7월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앞서 천안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소송 외엔 방법이 없다. 소송으로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지장물 토지주와 협의해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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