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해 왔다.
이에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서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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