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22일 A사가 지난해 4월 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천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제천시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앞서 A사는 제천시 천남동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천시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 했으나, 제천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적합의견,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은 물론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 등을 사유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했다.
본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저촉 사항인 사업예정지가 계곡에 해당 되는지 여부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가능 여부로 재판부는 6회의 변론절차를 거쳐 사업예정지가 계곡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만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 저촉됨으로 제천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천시의 손을 들어 줬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A사는 2012년과 제천시 천남동 470-1번지 일원 같은 장소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가로막혀 사업을 포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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