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김 아무개 씨 등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 참가자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일반·교육·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용 전력 사용만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택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들은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된다.
전국에서 9000여 명을 대리해 12건의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대리해 진행하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새 세상이 열렸다”며 첫 승소 소식을 전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측 원고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앞서 진행된 6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