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LNG 시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사전공모를 진행했다며, 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담합사건의 4355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당시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번 수사결과는 한국가스공사와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과징금 처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건설사들의 담합사건에서 공공공사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곳이 전혀 없었지만, 최근 선임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여파로 이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만큼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