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부터 시행...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 등
국토부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7일 신규 취급 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이자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원금 일부를 분할 상환하는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p 인하 받을 수 있다.
버팀목대출은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하다.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 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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