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유통기한이 경과한 등 14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음식점, 농수산물 취급업소 4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5개소 ▲원산지 미표시 6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1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덕구 A업소는 구이용으로 모둠메뉴(삼겹살+항정살+막창 등)를 판매하며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산으로 표시하고 일부를 외국산으로 제공했다.
동구 B업소는 청국장, 어묵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대덕구 C젓갈은 최근 국산 새우젓 가격이 폭등하자 외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업소 등 6개소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용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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