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옥천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도라지에 대하여 이달 31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이나 법인단체로,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여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자이다.
지원액은 ha당 약 173만원(잠정)이며,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단체 5000만원까지다.
해당 되는 농가에서는 생산지 읍·면사무소로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담당자의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금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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