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이나 법인단체로,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여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자이다.
지원액은 ha당 약 173만원(잠정)이며,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단체 5000만원까지다.
해당 되는 농가에서는 생산지 읍·면사무소로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담당자의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금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smyouk@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