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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60대 학원차 운전기사가 손주뻘 초등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추행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 기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A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됐다.
법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특별보호 장소’인 학원차를 범행 장소로 삼아 이를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북 충주의 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지난 2016년 12월 차에 타고 있던 8세 초등생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을 보도록 했다. 초등생의 손을 끌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징역 6년과 더불어 출소 뒤에도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지와 인접한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육시설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받았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