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국도 1호선 복숭아 판매업소 31개소와 청과상회 8개소 등을 대상으로 판매용 포장재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표시방법 준수,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044-300-3241~4)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lin13031303@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