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앞으로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모든 성인이 ‘아동학대범죄’에 의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원내대표, 청주상당)은 10일 아동학대의 주체를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확대 하는‘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아동의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가 아닌 일반 성인이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현행법이 아닌 ‘형법’ 적용을 받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은 법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일으키는 성인들에게 효과적인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아동학대의 예방·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민들에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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