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B(4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 1월24일까지 B씨로부터 총 132회에 걸쳐 수백개에 이르는 통장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으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속버스 수화물로 통장을 주고 받았으며 통장 1개당 6~2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