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점검․단속
시는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유원지(대청계곡, 장척계곡)의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피서지 주변 외식업, 숙박업, 피서용품 판매업소 등의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부당요금 징수, 계량 위반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해당 지역 업소에 물가안정 협조문 발송,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물가모니터요원 물가감시 활동 등을 통해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추진하고 유원지 인근 업소의 비성수기 가격(5월 1차 조사 완료)과 성수기 가격(7~8월중 2차 조사)을 조사해 바가지요금 업소는 위생, 세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강력한 행정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내 곳곳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현수막을 게시해 피서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해시청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전한 여름휴가 문화 조성및 지역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부당요금 발견, 피해 시 일자리창출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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